대구·광주 군공항 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된다…지방소멸 막고 균형발전 띄우나
대구·광주 군공항 부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된다…지방소멸 막고 균형발전 띄우나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1.22 11:34
  • 수정 2024.01.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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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 군공항 이전하면 종전부지에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 법 개정안으로 특화단지 지정해 특례 규정 일부적용
K-2 후적지 글로벌관광밸리 조감도 [자료=대구시 동구]<br>
K-2 후적지 글로벌관광밸리 조감도 [자료=대구시 동구]

대구와 광주의 군공항 이전 부지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탈바꿈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8일 발의돼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심사를 받고 있다. 스마트도시는 ICT·AI·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해 지속가능한 도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돼 있는 기존의 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위는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스마트도시협회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과 육성 등에 관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한다. 또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에게 군공항 이전 부지에 ‘미니 신도시’ 같은 계획도시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대구 군공항 위치도 [자료=대구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과 대구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 폐항으로 인해 기존 공항 부지는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대구 동구는 해당 부지에 ‘K-2 후적지 홍보관’을 조성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의 기대감을 높일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 위치 [자료=광주군공항이전사업단]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공항과 제1전투비행단 이전은 대구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로 인해 무안으로의 이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오랜 진통 끝에 광주 군공항이 이전되면 해당 부지에는 스마트도시는 물론 대규모 녹지공간이 조성된다.

정부에서도 도시재생과 산업단지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1조1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지역소멸 방지책과 균형발전 해결책으로 스마트도시 조성이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전국에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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