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갈아타기, 연간 298만원 이자 절감 효과…전세대출도 개시
주담대 갈아타기, 연간 298만원 이자 절감 효과…전세대출도 개시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4.01.30 16:04
  • 수정 2024.01.30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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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법적분쟁 시 대출 갈아타기 불가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후 1인당 연평균 298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부터는 전세대출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후 총 1738명이 3346억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과 금융권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이하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다. 

작년 5월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8개월 동안 총 11만8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다. 총 이동규모는 2조7064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평균 1.6%포인트(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기준 57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신용대출과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대출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대출도 보다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는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에 대한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신용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초기에 시스템 지연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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