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를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을 개시한 이후 총 189만명이 '갈아타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 및 3월 운영일정 안내'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운영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기간 중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 41만5000명이 연계가입을 신청했다.
지난 5일부터 16일 중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가 아닌 일반청년 15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앱(App)으로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중이다.
협약은행은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 NH농협ㆍIBK기업ㆍ부산ㆍ광주ㆍ전북ㆍ 경남ㆍ대구은행 등이다.
청년도약계좌의 3월 가입신청 일정은 청년희망적금 만기를 고려해 22일 조기 개시해 내달 8일까지 운영한다. 해당 가입신청 기간 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가입 신청 뿐만 아니라 일반청년의 가입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지만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동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과 일시납입 여부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2일부터 29일 중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개설 기간은 내달 18일부터 29일까지다. 내달 4일부터 8일 중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계좌개설 기간은 내달 25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내달, 내달 중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은 오는 4월까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가능하다"며 "이후에는 일반청년과 같이 기본납입으로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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