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사례에 '기업·농협은행' 등 선정
금감원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사례에 '기업·농협은행' 등 선정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4.02.28 16:36
  • 수정 2024.02.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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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상향 균질화 기대"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등을 대상으로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

28일 금감원은 이날부터 29까지 보험·증권, 은행·저축은행·여신전문 총 2개 부문으로 나눠 설명회를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IBK기업은행과 NH농협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업은행은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과 민원 신속 처리로 선정됐다. 민원처리뿐 아니라 민원분석·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자체 민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이와 같은 사항을 관련 부서·영업점과 공유했다.

농협은행은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 확대로 선정됐다. 장애인의 영업점 방문 편의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영업점이 위치한 건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인용 실물 점자 보안카드와 음성 일회용비밀번호(OTP)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설명회는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우수·미흡사례를 먼저 설명한다. 이후 작년 종합실태평가 결과가 양호한 금융회사가 자사의 우수사례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사례의 지속 공유를 통해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 취약요인을 스스로 발굴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상향 균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내달 중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집을 제작해 전 금융업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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