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수수 혐의' 임종성 前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1억원 수수 혐의' 임종성 前의원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2.29 05:31
  • 수정 2024.02.29 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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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종성 전 의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1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29일 검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희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30분 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오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이들 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의원의 아들이 이들 업체 중 한 곳에 채용된 것을 두고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임 전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임 전 의원은 "그건 법원에서 판단했으니까 따로 입장을 낼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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