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 사법 절차...”법과 원칙 기계적 적용“
정부,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 사법 절차...”법과 원칙 기계적 적용“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4.02.29 13:56
  • 수정 2024.02.2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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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9일까지 마지막 미복귀 전공의 전국 현황 파악 조사 진행중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 들어가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은 아냐, 사전 통지하고 진술 기회 등 절차 거칠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집단행동중인 전공의에게 복귀시간이 하루 남은 만큼 3월 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전국 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3월 이후부터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 및 사법 절차를 법과 원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는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김충환 법무지원반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연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오른쪽)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기에 앞서 김충환 법무지원반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출처=연합]

전공의의 경우 사전 통지에는 '면허 정지 처분'에 관해 의료법 위반(업무개시명령)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이후 정부는 절차에 따라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김충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4일 이후 바로 (면허) 정지 처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사전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사법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하는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복귀 시한이 다가오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동작구 소재 중앙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서울 동작구 소재 중앙대학교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출처=연합]

27일 현재 업무개시명령 대상 전공의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67명이다현장조사와 서류조사 등을 통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불이행확인서를 받은 사례는 5976명이다박 차관은 "5천여명에 대해서 한꺼번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가능한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것이고, 원칙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대화가 성사되면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복지부와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 앉게 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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