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제약바이오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9일 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와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약사법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되며, 경영책임자 등은 약사법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노연홍 제약협회 회장은 “법 적용 대상 확대로 인해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혜성 제약협회 변호사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뜻하며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라면서 “기업은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책임자가 현장의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정을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 등의 책임을 보면 사망자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며 부상 및 질병 발생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법인 및 기관은 사망자 발생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 및 질병 발생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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