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통신사를 바꾸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난 1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14일부터 고시된 이번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공시 주기를 주 2회(화·금요일)에서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더욱 강화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일각에서 이번 제정안이 단통법 폐지와 상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단통법 폐지로 가기 전 번호이동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고 과도기로 봐달라"고 말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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