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례 적발 후, “소비자 피해 없도록 전수 조사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음원 서비스 플랫폼인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방법을 충분하게 알리지 않은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 가운데,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행정제재에 나설 방침이 확인됐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NHN벅스 본사와 스포티파이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벅스와 스포티파이가 해당 음원 서비스를 구독한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고 싶어도 이를 어렵게 만들었거나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점을 잡고 집중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해지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에 해지를 신청하면 바로 계약이 해지된다. 이때 전체 구독료에서 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독료를 돌려준다. 예를 들어 30일에 3000원인 상품을 구독한 뒤 10일 만에 중도 해지하면 2000원을 환불해 준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부과를 하는 행정제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현재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이 아니어서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 사례를 적발하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수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해당 음원 서비스의 중도 해지 관련 사항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자 현장 조사에 나섰고, 결과에 따라 멜론처럼 과징금 등 행정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음원 서비스 플랫폼 멜론에 비슷한 혐의를 적발해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공정위는 신설한 중점조사팀을 통해 넷플릭스와 웨이브, 벅스, 스포티파이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지난해부터 강조해온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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