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태영건설 금융지원 시 경영 정상화 추진 가능"
산업은행 "태영건설 금융지원 시 경영 정상화 추진 가능"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4.04.18 16:48
  • 수정 2024.04.1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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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기업개선계획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30일 의결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KDB산업은행은 태영건설에 대해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금융지원 등이 이뤄질 경우 경영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8일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성, 기업개선계획,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사법인은 PF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토대로 워크아웃을 진행중인 태영건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검토했다.

실사 결과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금융지원 시 태영건설의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대주주의 책임 이행 △이해관계자의 손실 분담이라는 구조조정 원칙에 부합하는 기업개선계획을 검토했다.

주주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를 100대 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원)은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정상화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금융채권자는 충분한 자본확충의 필요성과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395억원)를 출자전환한다. 잔여 50%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3년과 금리인하(3%)한다. 또 태영건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PF사업장의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PF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개선계획과 PF사업장 처리방안이 이뤄질 경우 자본잠식 해소, 수익성 개선, 유동성 확보로 태영건설의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 수립은 대형 건설사에 대해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워크아웃 건설사 업무협약(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진행한 첫 사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PF사업장 처리방안 마련 관련해 PF대주단‧시행사‧시공사 간 자율적 합의, 해결방안 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태영건설 사례로 입증됐다는 것.

산업은행은 이날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 19일에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오는 30일 의결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 금융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모든 금융채권자가 기업개선계획의 의결과 실행에 협조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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