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오늘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2014년쯤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검찰 소환 통보 네번째 만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첫 소환 통보에 불응한 최 의원은 29일 출석하라는 재통보에 '12월 5일이나 6일로 소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5일로 출석을 통보했지만 최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이후 검찰은 6일로 다시 재통보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달 20일 최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경북 경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상당수 증거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최 의원은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은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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