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제도는..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율 50% 적용
내년 부동산 제도는..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율 50% 적용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12.10 15:03
  • 수정 2017.1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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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새해에는 금리인상과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다주택자 임대사업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내재될 전망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선 1월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가 재시행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재건축추진위 설립 승인일부터 준공까지 발생한 이익금을 부과율 등의 적용을 통해 환수하는 제도다.

이에 내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해당돼 새해 재건축 사업장은 사업추진 속도가 감소하고 과열 양상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되는 분양권의 경우 보유기간 상관없이 양도세율이 50% 적용된다. 다주택자 중 2주택자의 경우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이 상반기 중 본격 시행된다. 계층별 공공 주택 공급 확대, 특별공급 확대 등이 시행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는 향후 주거복지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어 부동산임대업의 여신심사가 강화된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대출 시 임대수익의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을 심사하게 되며 임대 소득 대비 이자비용을 파악해 부동산임대업의 대출을 제한한다. 이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을 독려하겠다는 기존 기조와 상반되는 것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인센티브와 강화된 여신심사 조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내년 하반기에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DSR)가 시행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게 된다.

또 이르면 1월 또는 연내에 오피스텔 관련 규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오피스텔 역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가 금지되며 지역 거주자에 물량의 20%를 우선 분양하도록 해 외부 수요에 의한 과열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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