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과 관련해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1억원씩 총 40여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2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석 달간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날 새벽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2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21일 건강상 등 이유로 불응 의사를 전했다.
이에 수사 관계자가 같은 달 26일 서울구치소에 설치된 조사실에서 박 전 대통령과 30분~40분 면담하면서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결국, 검찰은 추가 조사 시도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증거자료만으로 기소하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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