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부당 내부 거래'..공정위, 과징금 107억원 부과
하이트진로 '부당 내부 거래'..공정위, 과징금 107억원 부과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1.15 13:52
  • 수정 2018.0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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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현 기자 = 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총수 아들 회사에 장기간 일감을 대거 몰아주는 방식으로 총수 아들과 그의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 4월부터 10여년간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부당지원 주체 하이트진로 79억5000만원, 부당지원을 받은 서영이앤티 12억2000만원, 부당지원을 교사받은 삼광글라스 15억7000만원 등이다.

아울러 부당지원행위를 주도한 총수 2세 박태영 하이트진로 경영전략본부장(부사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김창규 상무 등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제재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가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처리한 첫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생맥주 기계를 하이트진로에 납품하던 중소기업 서영이앤티 지분을 2007년 인수했다.

그때까지 하이트진로는 삼광글라스로부터 맥주캔을 직접 구매했지만, 그 이후부터 서영이앤티를 중간에 끼고 맥주캔을 사들였다.

서영이앤티를 중간에 넣고 서영이앤티에 캔 1개당 2원의 ‘통행세’를 지급하는 식이었다. 이 같은 일감 몰아주기에 따라 서영이앤티의 매출은 142억원(2007년)에서 855억원(2008~2012년 평균)으로 6배 급증했다.

또 하이트 진로는 지난해 4월 공정위 현장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 결재 및 총수2세 관여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용역대금 인상계획 결재란과 핵심내용을 삭제한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법인과 해당직원에게 별도로 각각 1억원과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2세로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의 부당지원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사업기반을 강화한 서영이앤티는 중소기업시장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어지럽혔다"고 말했다.

이같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 내용은 이미 해소된 사항이며,지난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특히 서해인사이트 주식매각 관련부분은 다수의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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