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개발로 발생한 수익금 881억 원이 영종, 용유지역 기반시설에 재투자될 전망이다.
2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경자법)에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의 10%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그동안 공항공사가 '공항시설법(구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라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과 자유무역 지역을 개발해 인천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공항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존치로 인한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경자법 적용 설득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런 노력으로 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 개발로 발생한 수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재투자 금액이 최소 약 881억 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산업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항공사와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을 협의 중이다"며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재투자 사업이 올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용 청장은 "이번 개발이익 환수는 경자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공항공사에서도 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시, 산업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큰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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