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총량 제한 ‘균등분배’ 가슴앓이 SKT
5G 주파수 총량 제한 ‘균등분배’ 가슴앓이 SKT
  • 김 창권
  • 승인 2018.05.04 15:39
  • 수정 2018.05.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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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에 참여한 SK텔레콤 임형도 상무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업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가 될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앞두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논쟁이 됐던 3.5GHz 대역의 총량 제한이 100MHz로 정해지면서 SK텔레콤의 고민이 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4일(금일)부터 할당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5G 주파수할당계획’에 따르면 사업자당 주파수별 최대 할당 총량은 3.5GHz 대역이 100MHz 폭, 28GHz 대역은 1000MHz 폭으로 제한됐다.

5G 주파수 경매 시작가는 3조 2760억 원으로, 3.5GHz 대역 280MHz 폭은 이용기간 10년에 2조 6544억 원, 28GHz 대역 2400MHz 폭은 5년 이용에 6216억 원으로 정했다.

앞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통3사는 각자 총량에 대해 후보군인 120·110·100 MHz 3가지 중 SK텔레콤은 120MHz가 선정되길 바라왔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을 위해선 100MHz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3.5GHz는 전파의 도달 범위가 넓어 5G 전국망을 구축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이 때문에 5G 상용화에 있어서 이통3사가 꼭 확보해야 하는 주파수로 많이 확보해야 통신의 안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5G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균등분배에 초첨을 맞췄다.

이 같은 결정에 SK텔레콤은 “나눠먹기식의 비효율적 배분으로 이용자의 최대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향후 주파수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주파수 공급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향후 주파수 경매를 통해 원하는 대역 및 총량을 가져가면서도 얼마에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주파수를 통해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싶어 하는 SK텔레콤의 경우 무조건 100MHz폭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경매 방식은 주파수 양을 결정하는 단계(1단계)와 주파수 위치를 결정하는 단계(2단계)를 나눠 경매하는 방식인 클락 경매가 도입됐다. 주파수량 확보경쟁이 과열되지 않도록 1단계는 최대 1%의 입찰증분 내에서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되도록 세부 경매 진행규칙으로 설계됐다.

다만 최종 낙찰가는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경쟁이 세지 않고, 실질적인 입찰증분이 0.3~0.75%이라는 점도 낙찰가를 크게 높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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