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상들이 위탁수수료를 담합(짬짜미)한 것으로 들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수수료와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적발, 이 중 4개 법인에게 시정명령과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02년부터 최근까지 농민 등으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를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동화청과와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은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앞서 2000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개정되면서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청구할 수 없고 위탁수수료만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담합을 통해 도매법인이 내야 하는 표준하역비를 농민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특히 이들은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4개 도매법인 기준)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2배 증가하는 상황에도 위탁수수료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농민들에게 부담 전가해 실질적인 개정 농안법을 무력화하게 했다.
이들은 농안법 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를 일괄 5~7%씩 인상시키고, 그 인상분을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하기도 했다.
또 중도매인의 구매 장려를 위한 판매장려금에 대한 담합도 이뤄졌다. 2006년 9월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은 중도매인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판매장려금이란 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5개 사업자 중 4개 업체(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1개 업체(대아청과)는 처분시효가 지나 별도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경쟁 유도를 촉진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 등 관계부처와 도매법인 신규지정 및 재심사 등 관련제도 개선, 위탁수수료의 구체적 산정기준 마련, 도매법인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강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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