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진택배 집배점 공정위에 신고…"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갑질"
시민단체, 한진택배 집배점 공정위에 신고…"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갑질"
  • 천진영 기자
  • 승인 2018.06.20 19:52
  • 수정 2018.06.20 1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한진택배 집배점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0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진택배의 한 집배점은 장시간 근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2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집배점과 소속 택배기사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해지 2개월 전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물건 1개당 2000원씩 발생하는 용차 비용을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명시됐다. 이에 개인사업자인 집배점장은 택배 기사에게 일종의 위약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직장갑질119 측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당사는 집배점장과 계약관계이며 택배기사와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라며 “(계약서상 조건은)집배점장과 배송 기사간 계약 사항이므로 본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배점장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천진영 기자]

cjy@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