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안 밑그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한다”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안 밑그림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한다”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06.23 02:02
  • 수정 2018.06.23 0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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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개편방향 관련 주제발표하는 최병호 위원[사진=연합뉴스]
보유세 개편방향 관련 주제발표하는 최병호 위원[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을 포함한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됐다. 

22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대폭적 세율 인하와 공시가액 80% 고정 등으로 실효세율이 아주 낮을 뿐 아니라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사회적 이익관계가 첨예한 재정과 조세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가 발표한 보유세 인상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 크게 4가지다. 종부세는 보유세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대안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유지하고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다른 대안은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시에 상향하는 방식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2~10%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최대 2.5%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이밖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나왔다.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이다. 고가의 1주택 소유자를 염두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집값을 안정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종부세 인상으로 부동산 규제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시행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최소한의 탈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고가주택 소유자가 과도한 세 부담을 떠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한상 고려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는 정책토론회에서 “연 10%포인트 보다 낮은 가액비율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거래세 역시 보유세 인상에 맞춰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호 재정개혁특별위원은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지금은 말씀 드릴 단계가 아니다”며 “추후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을 이르면 7월 초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세제 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에 반영하고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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