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개념 부동산 상품 인기…대우건설 등 생활숙박시설 주목
신개념 부동산 상품 인기…대우건설 등 생활숙박시설 주목
  • 신 준혁 기자
  • 승인 2018.07.10 09:14
  • 수정 2018.07.10 09: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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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필요없고 전매제한·중도금 대출 규제 없어
대형 건설사들, 생활숙박시설 신축사업 나서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 조감도 [사진=대우건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그 풍선효과의 하나로 새로운 주택들이 등장하고 있어 관심이다. 실거주자와 투자자들이 부동산 세금을 피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활숙박시설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의 추세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 역시 이 같은 트렌드를 받아들여 생활숙박시설 사업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숙박업뿐 아니라 실내에서 취사와 세탁까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심지 및 상업지구 내 건설이 가능해 주변 상권 이용이 유리한 장점이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과 무관하고 만 19세 이상이면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양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대출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없다. 전입신고 없이 이용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개별등기와 전입신고가 가능해 아파트처럼 직접 거주하거나 일반사업자(임대업)로 등록하면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다. 

대형 건설사들은 높아지는 수요에 맞춰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신규 공급을 늘리고 있다. 가구, 수납시설 등을 아파트 수준으로 설계하거나 경우에 따라 발코니도 제공한다. 

지난해 말 대우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는 대표적인 생활숙박시설이다.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는 지하 4층∼지상 36층, 2개동, 전용면적 22∼48㎡ 총 1990실로 구성된 대단지다. 송도 랜드마크 푸르지오 시티는 중심상업지구에 위치하고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면으로 제공한다. 

건물동은 대우건설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아파트 수준의 주거공간를 제공한다. 송도국제도시 최초로 건물동 1990실 전체에 발코니를 공급한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형숙박시설은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고 상업지구에 위치해 주거 편의가 높다"며 "주거가치와 수익성이 검증된다면 새로운 부동산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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