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부 권한"
대법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부 권한"
  • 윤 광원 기자
  • 승인 2018.07.12 12:52
  • 수정 2018.07.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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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8개월 만에 마무리…자사고 폐지 움직임 영향 주목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3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이 교육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판단, 진보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지난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재평가를 실시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고,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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