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세청 면세점 심사 비리 없었다" 최종 결론
검찰 "관세청 면세점 심사 비리 없었다" 최종 결론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07.23 09:19
  • 수정 2018.07.2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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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과 11월 두 차례 면세 사업자 선정 과정 조사에 착수했던 검찰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화와 두산은 면허 취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감사원 징계 대상에 올라 재심의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해왔던 관세청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앞서 지난해 7월 감사원은 관세청이 2015년 7월 1차, 11월 2차 면세 사업자 특허 심사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심사 서류를 파기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관세청 평가 점수 조작 결과 한화갤러리아, 두산 등이 롯데면세점 대신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것이 감사원 결론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여에 걸쳐 관세청 조사 결과 2015년 사업자 선정 당시 비위 여부를 조사했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김낙회 전 청장을 비롯, 천홍욱 전 청장을 포함한 관세청 임직원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결론은 관세청 직원들은 당시 입찰 참가 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고 심사 서류도 내규와 관행에 따라 파기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2015년 1·2차에 이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재선정된 2016년 4월 3차 심사 과정은 국정농단 수사에 포함돼 이번 수사 결론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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