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칼럼] '사법농단'에 '수사방해' 법원, '후안무치'하다
[WIKI 칼럼] '사법농단'에 '수사방해' 법원, '후안무치'하다
  • 윤 광원 부국장
  • 승인 2018.08.02 16:59
  • 수정 2018.08.0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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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자료제출 거부에 이어 '무더기' 압수수색영장 기각
법원이 자신들의 불법행위 수사를 대놓고 '방해', 스스로 법질서룰 무너뜨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자신들의 불법행위 수사를 대놓고 '방해', 스스로 법질서룰 무너뜨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후안무치'함이 더 이상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경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최근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는 데 대해 “법원은 ‘주거의 평온을 깰 우려가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제 식구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한 '특별재판부' 도입이 신속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현안개입 행태를 보면,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무시한 '이익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는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법농단에 대한 진실규명에 법원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국민이 법원을 믿겠나”라며 “이제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인내를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가 '삼권분립'이라는 기본 원칙을 깨고 법원, 그것도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은 법원이 최근 자신들의 '사법농단'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검찰 자료제출 요청 잇단 거부에 이어, 이번 영장기각 사태는 '비협조'를 넘어 '수사방해'에 해당한다는 게 본 기자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과 인사심의관실, '부산 법조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문 모 전 판사 등 이번 사건 당사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조리 기각했다.

이에 관련된 재판기록에 대해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이 마저도 거부했다.

'국가기밀'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1일 일제 강제징용자들이 낸 소송에서의 사법농단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확인을 위한 영장도 모조리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강제징용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소송을 '방해'하고 '거래'한다는 것은, 조국과 국민을 '배신'하고 '일제를 비호'하는 짓이다.

이런 작태에 검찰은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통상적인 영장실질심사 기준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사건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며, 강하게 법원을 성토했다.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증거자료들이 압수수색을 못할 정도의 소명자료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사건에서의 영장발부 기준과 느껴지는 차이가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밀이란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기밀이라고 다 안되는 것이 아니다. 영장이 일단 발부된 경우, (국가기밀을 다루는) 해당 기관이 승낙하지 않으면 못 한다는 것"이라며 '불법은 기밀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이 받아들인 영장은 단 1장, '제 식구'가 아닌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 뿐이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을 고민중이지만, 이런 법원이 영장을 내 줄리 만무하다.

1일 퇴임한 고형한 전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 요청도 법원은 거부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항소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KTX 여승무원 해고 판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 관련 재판거래 의혹도 있다.

사법부가 왜 검찰수사 대상이 됐고,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지 정녕 모르는가?

양승태 시절 가장 미움을 받았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장인 사법부가 계속 이런다면, 그 부터가 '적폐세력"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법원 자신이 법질서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짓밟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이 그들을 찾을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정경부장/부국장]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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