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욕주가 트럼프 행정부가 한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더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고용주가 초과근무와 최저임금에 관한 연방법 위반 문제를 처벌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10일 로이터에 따르면 뉴욕 주 검찰총장 바바라 언더우드가 맨해튼 연방 법원에서 미 노동부를 상대로 기소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 정보공개법에 따라 4월에 정보를 더 제출하라는 요청에 노동부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언더우드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시범 프로그램을 악덕 고용주들을 위한 ‘감옥탈출 카드(보드게임 모노폴리에서 유래)’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뉴욕 근로자들은 왜 노동부 장관이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고용주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기로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답변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미 노동부는 지난 3월 6개월 간의 시범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 프로그램으로 고용주들은 밀린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고의적이지 않은 연방 노동법 위반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고용주들은 위반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된다고 노동부는 말했다.
미 노동부는 또한 발표를 통해 고용인들이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는 데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주와 기타 9개 주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서한을 작성했다. 서한에는 이 프로그램이 법을 어긴 고용주들을 위한 사면이 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됐다.
또한 이들은 고용인들이 각 주의 법에 따라 자신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포기하도록 고용주들이 요구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때때로 임금을 돌려받는 데 주법이 연방법보다 더 강한 보호 조치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뉴욕 주의 소송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록과 대화 내용을 노동부가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민주당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비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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