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드루킹 공모여부 다툼 여지"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드루킹 공모여부 다툼 여지"
  • 윤광원 기자
  • 승인 2018.08.18 06:45
  • 수정 2018.08.18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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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조작 공모 혐의·증거인멸 가능성 모두 인정 안해
특검 1차 수사기간 마무리 수순…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지사는 곧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2016년 12월∼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5천여개의 댓글 118만개에 약 8천만번의 호감·비호감 부정클릭을 하는 데 김 지사가 공모했다고 본다.

그러나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일관된 항변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특검 소환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으로서는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남은 수사 기간이 일주일에 그치는 점을 고려할 때 보강 조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30일을 연장하는 방안 역시 명분이 다소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 안팎에서는 특검이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기자]

gwyoun17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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