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18일부터 금리인하요구와 대출계약철회 신청 등 금융거래 업무를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제공 서비스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출계약철회권 신청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예금잔액증명서 등이다.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저축은행의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분들이 창구방문 없이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금리인하 요구권 등을 신청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객들이 이번에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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