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13년만 최종판결
"日기업,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씩 배상하라"...13년만 최종판결
  • 황 양택 기자
  • 승인 2018.10.30 15:57
  • 수정 2018.10.3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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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부인한 일본판결 국내효력 없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13년 8개월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 결론
[PG=연합뉴스]
[PG=연합뉴스]

일제강점기 일본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일본 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정한 것이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 13년8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다.

재판부는 피해배상을 부정한 일본 판결의 국내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에 비춰 타당하다"고 밝혔다.

일본 법원의 판결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이었다는 전제 아래 내려졌으며 우리 헌법 가치에도 반하므로 국내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이라며 "강제동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과 법적으로 동인한 회사라고 보고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은 지난 1941~1943년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을 했으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고(故) 여운택씨와 신천수씨는 1997년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금과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이후 2005년 이들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원고 패소했다.

1심과 2심은 일본 확정판결의 효력이 국내에 미쳐 그와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고, 신일본제철이 일본제철과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5월 2심을 뒤집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신일본제철이 강제노동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확정판결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1965년에 맺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 후 항소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신일본제철 측이 재상고하면서 2013년 8월부터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계류돼왔다가 이번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번 판결을 확정하면서 강제징용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소송들이 이어질 전망이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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