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3차 간담회' 개최…이상민 의원 "내년 1월 중 관련 법안 발의 마무리"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3차 간담회' 개최…이상민 의원 "내년 1월 중 관련 법안 발의 마무리"
  • 정예린 기자
  • 승인 2018.11.29 19:53
  • 수정 2018.11.2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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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3차 간담회'가 29일 국회 제2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한국핀테크연합회 제공]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3차 간담회'가 29일 국회 제2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한국핀테크연합회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상민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이 주관한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3차 간담회'가 정부마중물 정책과 입법안 구성 대원칙을 의제로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홍준영 핀테크연합회 의장은 “거대한 블록체인의 4강 꼬끼리(중국, 미국, 영국, 일본을 지칭)의 소비국이 아니라 오히려 꼬끼리를 올라타고 지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껏 없었던 블록체인의 본질이 인류 욕망과 이기심의 승화기술을 바탕으로 초연결 사회를 대비할 혁신 안전망을 갖춘 블록체인 정책과 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만명의 블록체인 개발자를 육성하고, 당기순이익 1억원당 1명의 개발자를 채용하는 구조의 1000억원 규모의 유니콘 스타트업을 3년 300개 육성하여 15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홍 의장은 블록체인의 특별법 기본제정을 위한 ▲연구개발특구조성법-핵심기술 인프라, 일명 블록체인 고속도로 구축과 확장, 인재육성 ▲산업육성법-테스트베드, 유니콘 육성 샌드박스, 혁신의 안전망(중간회수시장조정), 암호화폐 기술 고도화, FDS ▲암호화폐 규제법-암호화폐 채굴, 거래, 발행에 관한 검증등급 거래액상한을 규정하는 기술연동제를 담은 블록체인 입법 대원칙을 제언했다.

한호현 경희대 교수는 "기존 정부의 정책은 1988년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기득권화가 지나치게 견고하고 직접 지원방식의 제도나 절차에 구속돼 오히려 좀비 기업을 양산하거나 제자리 걸음의 수백개 지원 사업을 남발하는 폐해를 안고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RFCS (Request for Blokchain)-활용자, 제안자, 개발자가 공동 참여하는 새로운 '초연결 개방 혁신의 안전망'을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건전, 선도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안찬식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전세계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법안의 특징과 사례를 검토 비교분석 했다.

그는 "태국이 암화화폐 블록체인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라보고,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 토큰으로 정의하고 ICO 증권위원회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는 10명 의원들이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의원입법안을 낸 사례만 있을 뿐 아직 블록체인 진흥에 관한 기본법안 발의는 없다"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초강국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법률안 구성방향'을 의제로 패널 토론회도 진행했다. 패널토의 좌장은 한동수 카이스트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주자로는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 센터장, 한호현 교수, 안찬식 변호사, 홍준영 의장과 공경식 나무플래닛 대표가 참여했다.

이상민 의원은 "글로벌 블록체인의 기술표준 확장 (속도, 데이터, 네트워크)을 선도하는 글로벌 워킹그룹 구성 및 전문 인력양성과 초연결 네트워크 보안 핵심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며 "관련 인프라 투자를 위한 정부 마중물 정책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중에는 국회의원 입법 발의 준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정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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