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죽음 내모는 '원·하청 구조' 이대론 안돼...'위험 회피용' 하청 막아야
[진단] 죽음 내모는 '원·하청 구조' 이대론 안돼...'위험 회피용' 하청 막아야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8.12.23 15:29
  • 수정 2018.12.23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밤샘 근무를 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태를 계기로 기업 '원·하청 구조'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김 씨는 한국서부발전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컨베이어 운전원으로 태안 발전소 9·10호기 컨베이어벨트 관리 업무를 맡아 일해오다 참변을 당했다. 김 씨는 사내 하도급 하청 노동자로서 원청 사업장에서 공정 일부를 담당해왔던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청은 비용절감과 위험회피 목적으로 확산돼왔다. 이에 따라 기존 발전 5사 산재 대부분(97% 가량)이 하청 노동자에서 발생했다. 

김 씨 사태를 계기로 소홀한 안전보건 관리 등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확대되고 있다. 

하청 직원 근무 환경에서는 2인 1조 근무 수칙도 무용지물이었다. 김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었을 때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를 작동시켜줄 동료도 없었던 것이다. 입사 3개월인 김 씨는 위험한 밤샘 근무를 혼자 감당해야 했다. 

위험 업무에 노출된 하청 노동자는 김 씨와 엇비슷한 처지다. 산업재해가 대부분 하청 노동자에 몰려 있는 이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전 5개사 산재는 346건이었다. 이 가운데 하청 노동자 산재가 337건이다. 

무엇보다 조선업과 건설업은 위험 외주화가 가장 심한 업종이다. 조선업 대형사고에 대한 '조선업 중대 산업재해 국민 참여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년 동안 조선업 산재 사망자는 324명이었다. 이 가운데 하청 노동자 사망자가 257명(79.3%)으로 약 80%에 달한다. 

구조적으로 원청이 산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다. 더군다나 하청사는 설비투자 능력이 부족하고 원청으로부터 업무 기간 단축 압력 등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은 사실상 쉽지 않다. 하청사는 노무관리 수준도 낮아 안전보건 시스템 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에 더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하청 노동자 이직률도 잦다. 이에 따른 짧은 근속 기간으로 업무 적응도도 떨어져 산재 위험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유연한 인력운용이나 하청사 수주경쟁으로 단가를 낮추는 등 기업 업무 외주화는 경영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일 수 있다. 이같은 아웃소싱은 글로벌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확산, 기업 고용 유연화와 맞물려 확산돼왔다. 

하청 노동자 산재 집중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하청 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도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여야 연내 처리 합의 등으로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용 유연화를 위한 외주화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한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위험'의 외주화는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역량 등을 위해서는 하청사 이익보장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