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최저임금 8350원 적용...‘기대 반 걱정 반’
새해부터 최저임금 8350원 적용...‘기대 반 걱정 반’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1.01 08:19
  • 수정 2019.01.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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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새해부터 최저임금 8350원이 적용, 그 효과에 대한 기대와 함께 걱정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전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나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며 강력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정부의 바람과 속도조절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내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0.9% 인상된 시급 8350원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68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74만5150원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6560원, 월급은 17만138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임금근로자는 최대 501만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25%로 지난해 최저임금 영향률인 23.6%를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근로자는 4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라갈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의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업종별 영향률은 ▲숙박 및 음식점업 64.3% ▲농업, 임업 및 어업 62.2% ▲ 사업지원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0.3% ▲도매 밉 소매업 35.9%로 분석된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시간급 최저임금액(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산입)된다.

이전에는 연·반기·분기 단위로 산정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었다.

고용부는 이번 산입범위 개편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고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함께 산정방식도 개편됐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도 이어진다.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월 13만원)하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한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번 시행령 개정은 30년간 해오던 행정지침을 명문화할 뿐 내용상으로 달라지는 건 없다"고 밝혔지만 경영계는 반발했다.

경영계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법에 명문화하면 법 위반 사업자가 늘고 편법적인 '쪼개기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자료를 통해 "새로운 시행령에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기업의 경영 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과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 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에서 "새 시행령으로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임금총액이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도 법을 위반하게 되고,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인상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시행령개정안 철회와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던 소상공인들은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내몰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안 입법예고에서 시행령 개정 이유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합산됨을 분명히 함으로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고용유지 부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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