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
16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유족사랑신탁'은 고객 사망 시 유가족들이 분쟁이나 부담 없이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한화생명은 1인가구의 증가로 웰다잉(well-dying) 금융상품에 관한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객이 가족 뿐만 아니라 제3자(개인이나 법인)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고객의 사후에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한 신탁 상품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만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일시납 1000만원~5000만원이다.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고객이 자유롭게 운용 지시 할 수 있다.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2018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1인 가구수는 808만5526명으로 10년만에 34% 이상 늘어났다. 상속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에 접수된 소송건수는 2008년 279건에서 2016년 1223건으로 증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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