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표 겸직, 연수구의원 ‘제명안’ 18일 표결
어린이집 대표 겸직, 연수구의원 ‘제명안’ 18일 표결
  • 최태용 기자
  • 승인 2019.01.17 15:27
  • 수정 2019.01.1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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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균 연수구의원, 사퇴 권고에도 대표직 유지
인천 연수구의회 유상균(한국당, 선학‧연수2‧3‧동춘3) 의원.(연수구의회 제공)
인천 연수구의회 유상균(한국당, 선학‧연수2‧3‧동춘3) 의원.(구의회 제공)

현직 기초의원 신분으로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하는 유상균(한국당, 선학·연수2·3·동춘3) 인천 연수구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18일 구의회에서 다뤄진다.

연수구의회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유 의원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구의회로부터 어린이집 대표 사임을 권고 받았지만 따르지 않았다. 게다가 본인 징계를 위해 구의회가 구성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잘못됐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등 행정소송을 냈다.

우여곡절 끝에 윤리특위는 지난 11일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채택하고 표결을 앞둔 상황이다.

징계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제명 절차나 그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길게는 1년 이상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같은 논란으로 제명안이 가결된 부산진구의회 배영숙(한국당)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가 법원이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의회로 복귀했다.

문제는 또 있다. 제명안은 제적인원 12명 가운데 2/3에 해당하는 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연수구의회는 민주당 7명, 한국당 5명이이서 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제명안이 부결된다면 구의회가 겸직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어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해(민주당, 옥련1·동춘1·2) 구의회 의장은 “민주당은 제명안 가결로 뜻을 모았다. 한국당에서 1명이라고 찬성표를 던져줘야 가결될 수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에겐 ‘양심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가결을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연수평화복지연대도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의원의 겸직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할 우려 때문에 철저히 배척돼야 한다”며 “연수구의회가 유상균 의원 제명안을 부결시킨다면 가뜩이나 신뢰도가 낮은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방의회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대표‧이사장을 맡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전국 지방의회에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35조(겸직 등 금지)에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시설의 관리자가 될 수 없다는 항목이 근거다.

보조금 지원 시설의 겸직을 금지하는 이유는 지방의원이 해당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과 감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상균 의원이 대표로 있는 ‘산울음높이 어린이집’도 연수구에서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지원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연수구로부터 보육료와 보육교사 급여를 제외하고도 2억9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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