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율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개학연기는 현격한 공익침해”
서율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결정 “개학연기는 현격한 공익침해”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3.05 16:35
  • 수정 2019.03.0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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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허가취소 절차진행 통지 [사진=연합뉴스]
한유총 허가취소 절차진행 통지 [사진=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으로 발표했다.

한유총이 전날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했으나 이미 공익을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게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유치원 개학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경한 지도부 일부가 달라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진적 길로 다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본다”며 “이번 설립허가 취소를 통해 사립유치원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개학연기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현격히 침해했다는 게 교육청의 판단이다.

교육청은 한유총의 집단 휴·폐원 추진 반복,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사용 거부, 공시 부실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의 적극적인 수용도 당부했다. 그는 “에듀파인 사용 유치원에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시의회와 바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서를 팩스와 이메일로 보냈다.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이 25~29일 중 진행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취소로 최종결정이 나면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 설립당시 우리에게 등록된 기본재산이 5000만원이어서 특별한 이견이 없이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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