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1900호 공급…전세 계약 지원
LH,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1900호 공급…전세 계약 지원
  • 신준혁 기자
  • 승인 2019.03.07 09:32
  • 수정 2019.03.07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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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완화·지원한도 상향 등 제도보완
14~29일 온라인 신청 접수, 6월 대상자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 입주자 1900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자가 전세주택을 구할 때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며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상향되는 등 제도가 보완됐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지난 4일) 기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이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 가운데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신청은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 유형은 연중 상시접수를진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로,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신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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