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한항공 경영 참여 가능성…이대로 괜찮을까?
국민연금, 대한항공 경영 참여 가능성…이대로 괜찮을까?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3.18 12:24
  • 수정 2019.03.18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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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룰 불구 지분 늘린 국민연금, 경영참여 의도 아닌가 재계 우려
항공업계 세계적 전문가 조양호 회장 연임 반대 땐 현실화 가능성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그룹]

대한항공이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 선임을 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어떤 자세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10% 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한항공의 지분을 늘려온 만큼 그 의중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진칼에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뜻을 밝혔지만,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재선임 여부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칫 재선임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다면 사실상 대한항공에 대한 경영간섭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항공업계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전문가이자 '마당발'인 조 회장을 교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항공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조양호 회장이다. 조 회장은 올해 50주년을 맞은 대한항공의 역사 속에서 무려 45년을 관여해 온 국내외 최고 항공 전문가라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 항공업계에서도 조 회장 만큼의 인맥과 경험을 가진 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양호 회장은 세계 항공업계에 폭넓은 인맥과 해박한 실무지식으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스카이팀 등 국제 항공업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 전 세계 120개국 287개 민간 항공사들이 회원인 국제협력기구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IATA 최고 정책 심의 및 의결기구인 집행위원회(BOG, Board of Governors) 위원이자, 31명의 집행위원회 위원 중 별도 선출된 11명의 전략정책위원회(SPC, Strategy and Policy Committee) 위원으로서 IATA의 주요 전략 및 세부 정책 방향, 연간 예산, 회원사 자격 등의 굵직한 결정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위상은 항공사 경영인으로서 좀처럼 찾기 힘든 경험과 능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이번에 국민연금 등의 연임 반대로 조 회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대한항공은 물론 국내 항공업계가 잃게 될 기회비용 손실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의 다른 관계자는 "기업 경영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오는 이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너 기업이 높은 성과를 내기 마련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 입장에서도 성과를 내는 대표가 더 이득이 될 텐데, 단기성과에 치중하기 마련인 전문 경영인이 들어설 경우 항공사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떨어뜨려 이익을 훼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조 회장이 45년에 걸쳐 이룬 업적을 한번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그 손실은 결국 주주와 고객에게 돌아가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주총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에 대한 국내외 헤지펀드 공격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는 엘리엇, 한진칼은 KCGI 등 국내외 헤지펀드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사모펀드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병욱 의원 대표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래의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이라는 두 종류의 사모펀드 분류법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래 경영참여형의 경우 10% 이상 취득하여 6개월 이상 보유하라는 요건, 전문투자형의 경우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행사 제한 요건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현재의 10%룰이 사라지는 것이다.

현재 외국계 펀드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국내 사모헤지펀드들도 외국계 펀드와 똑같이 무제한의 주식취득과 무제한의 의결권 행사가 보장된다. 국내 기업들은 외국계 헤지펀드만 방어하면 됐지만, 이제는 토종 헤지펀드들의 이리떼(wolf pack)같은 공격에도 완전 무방비로 노출되게 된다.

이 경우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는 정치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회사 생각만 해야 하는데 자신이 대리하는 집단의 입장에서 주장을 펼치면, 결국 회사는 산으로 가게 된다. 이사들이 자신을 이사회에 보낸 집단을 대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면 이는 큰 오산이다.

최준선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은 “참여방식 구분이 없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국내-해외 헤지펀드들의 이리떼와 같은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은 민주적 조직체가 아니다. CEO의 지휘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오케스트라인데 하모니가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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