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은 7일 검경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법안이 논의되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도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총장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기관보고 출석을 요청할 경우 성심껏 준비해 답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권조정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묻자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수사권조정 법안 내용의 수정·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국회가 수사권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상으로 지정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그간 공석 상태에서 진행된 업무에 대해 보고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대응책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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