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손해보험사,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10개 손해보험사, 인보사 민·형사소송 돌입
  • 전제형 기자
  • 승인 2019.06.05 11:56
  • 수정 2019.06.05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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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의료비 환수나서
부당지급 환수금액 3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
[사진=법무법인 해온]
[사진=법무법인 해온]

DB손해보험 외 9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맡았으며 보험금 환수액은 3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참여 업체로는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총 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법무법인 해온은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 및 이우석 대표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하여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라며 "따라서 이번 인보사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다"고 덧붙였다.

또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백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키리크스한국=전제형 기자]

jeonbrya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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