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주류업계·자영업자 '의견 분분'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주류업계·자영업자 '의견 분분'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6.24 15:11
  • 수정 2019.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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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사진=위키리크스한국DB]

국세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주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류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술을 사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에는 주류 면허자는 주류거래와 관련해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됐다. 이에 소주와 맥주 등 주류는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된다.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 동안 정상적인 시장 질서에 반해 음지에서 관행처럼 오가던 변칙적 가격 조정의 근원을 정조준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불투명했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건전한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번 정부 방침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됐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이번 개정작업은 주류 시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면서 "주류 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눈에 띄지 않는 손해를 보고 있던 소비자들에게 더욱 혜택이 돌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수입 주류, 도매상, 주류 제조사까지 업계 전체가 고시 규정을 준수하고 정당한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드는 데에 의지를 더한다면 국내 맥주 업계는 더욱 선진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국세청 개정 고시안으로 리베이트에 사용됐던 마진과 지원금을 소비자 혜택으로 돌림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공정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입주류사는 음지에서 백마진 형태로 제공하던 지원금을 처음부터 출고가 하향 조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캔 1만원'과 같은 할인 프로모션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편의점 맥주의 공식처럼 여겨지는 '4캔 1만원' 맥주를 편의점이 없앨 이유도, 없앨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주류사들은 구매력이 절대적인 편의점 측 의지와 반대로 가격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전 연구 용역을 수행한 조세재정연구원 역시 4캔 1만원 맥주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존엔 소비자가 5%에 해당하는 경품 제공 또는 가격 할인만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 고시로 이 범위는 10%까지 확대돼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혜택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연간 주류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경품제공 한도 범위도 이에 맞춰 확대된다.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 관계자는 "업계에는 암암리에 무자료 거래, 덤핑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고 탈세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은 그동안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해 온 리베이트 문제를 양지로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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