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 만에 정개특위 통과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121일 만에 정개특위 통과
  • 강혜원 기자
  • 승인 2019.08.29 11:36
  • 수정 2019.08.29 1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당 뺀 여야 4당 표결로 의결…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부터)을 찾은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간사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왼쪽부터)을 찾은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간사가 서로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개특위가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선거법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새벽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후 121일 만이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활동시한(8월 31일)을 이틀 앞둔 이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표결 처리에 강력히 반발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7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최장 90일간 심사하게 된다.

앞서 지난 26일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심상정 의원 안을 포함해 1소위에 계류된 선거법 개정안 4건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전체회의로 법안 이관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안건조정위는 전날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 안을 조정위의 조정안으로 의결했다.

laputa813@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