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선 검사, 헌법정신·법령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다"
조국 "일선 검사, 헌법정신·법령 지키면 인사 불이익 없다"
  • 이현규 기자
  • 승인 2019.09.16 14:33
  • 수정 2019.09.16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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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에 대한 수사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 재차 확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재차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직 개편,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시행령,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법무·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원 치료 중인 상황에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대한 입장' '가족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수사공보준칙을 폐기하는 데 대한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lhk@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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