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나 원내대표가 시민단체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은 지난 16일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딸·아들 입시 과정에서 각각 성신여대와 미국 예일대의 입학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치권 고소·고발 사건을 주로 맡는 부서다. 담당하는 사건이 많아 처리까지 상당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한국당 등이 고발한 조국 장관의 딸 입시 의혹은 당초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특수2부로 재배당됐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23)씨는 2014년 미국 고교 재학 시절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이듬해 8월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에 1저자로 등재된 바 있다.
당시 포스터 공동저자 중 김씨만 고교생이었으며, 김씨는 포스터 발표 다음 해인 2016년 예일대 화학과에 진학했다.
시민단체는 나 원내대표 딸이 2011년 성신여대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으로 입학하는 과정에도 의혹이 있다며 업무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2012학년도 수시 3개월 전에 당초 입시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갑작스럽게 신설됐고, 면접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합격한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나 원내대표 아들은 논문을 쓴 적도, 논문의 저자가 된 적도 없으며 1장짜리 포스터를 작성해 제출한 것"이라며 "조국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구태"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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