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사법개혁 방안 논의... 주요 의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당정, 검찰·사법개혁 방안 논의... 주요 의제는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 신혜선 기자
  • 승인 2019.09.18 06:42
  • 수정 2019.09.18 0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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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사법개혁과 법무개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한다.

특히 지난 4월 기소권 부여 범위와 처장 임명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공수처법 2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수정안 마련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문제도 당정 협의 대상이다.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안은 기존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의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재산비례 벌금제와 사법행정 대국민 서비스 개선 방안 등도 의제로 꼽힌다. 

회의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법무부에서는 조국 장관과 김오수 차관, 김후곤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한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청와대와 함께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한다. 

교육 당정청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대책과 고교 무상교육 문제 등을 논의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에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연다. 

이에 앞서 오전 11시에는 민주당 창당 64주년 기념식이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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