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당정 협의를 열고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위불법 및 행위자 책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해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벌금을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은 또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에 관해서는 주택임차인의 안정적, 장기간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임차인에게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택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 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신청을 하면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고 상가건물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 보상청구권을 인정해 임차인이 예측 어려운 손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차관련 법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밖에 형사절차 국선변호인 제도를 폭넓게 적용할 방안도 마련한다. 수사 중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중죄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법률전문가, 검사 또는 서기관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방문해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법무담당관 지정해 지속적인 상담과 소송 지원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후견 변호인 제도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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