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3차 공판, 檢 "서영이앤티 유통·재고 관리 못해...검증 안 된 기업과도 거래하나"
하이트진로 3차 공판, 檢 "서영이앤티 유통·재고 관리 못해...검증 안 된 기업과도 거래하나"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9.20 05:09
  • 수정 2019.09.1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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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하이트진로 구매담당 황 모 증인 "서영이앤티 '공캔' 거래...계열사 매출 확대 위한 판단으로 이해"
[사진=위키리크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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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거래, 우회 지원을 통해 부당하게 총수 일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 오너가 박태영 부사장, 그리고 경영진 2명에 대한 3차 공판이 19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 심문을 통해 "계열사 서영이앤티는 공캔 유통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었다"며 "검증되지도 않은 업체를 거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 끼워넣기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하이트진로 공캔 거래구조에 오너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게 된 과정, 공캔 거래 대신 알루미늄 캔이나 글락스락 캡으로 변경 거래한 과정 등과 맞물려 하이트진로 개입 규명 등에 검찰 측 심문이 집중됐다.

맥주용 공캔 업무를 맡았던 황 모 하이트진로 구매담당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참석, 하이트진로와 삼광글라스 거래구조에 오너가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어 공캔 구매 업무를 하게 된 것은 "계열사 매출 확대를 위한 결정이었다"며 "새로운 매출을 위한 사업으로 공캔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공캔 대신 내부거래를 낮추기 위해 알루미늄 코일 거래로 대체했냐고 묻자 그는 "사업 제안만 했지 사업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한 2008~2012년 서영이앤티 공캔 거래 매출 2804억원, 매입 2747억원으로 판매 마진만 56억원에 이르고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앵이앤티 알루미늄 코일 매출 591억원, 매입 579억원으로 판매 마진만 12억원이라는 내용에 대해 증인은 당시는 몰랐다고 했다. 검찰이 밝힌 서영이앤티 글락스락 캡 매출도 421억원 상당이다. 

검찰이 "삼광글라스가 글락스락 캡을 직접 구입할 때 더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냐"고 묻자 증인은 "마진이나 구매금액 이런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황 모 증인은 공캔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알루미늄 코일(공캔 원재료) 거래나 글락스락 캡(유리밀폐용기 뚜껑) 거래로 변경된 것은 당시 서영이앤티 서 모 대표와 허 모 상무로부터 각각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문 과정에서 검찰은 "글락스락 캡 거래에서도 서영이앤티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또한 잇따른 심문을 통해 검찰은 서영이앤티가 총수 일가 계열사라는 사실과 공캔 등 유통이나 관리 역량이 되지 않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트진로가 거래를 결정한 점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박태영 피고인이 서영이앤티 주식을 상당 부분 인수해서 총수 일가 회사라는 것을 공캔 거래 당시 인식했나"고 묻자 황 모 증인은 "실무자로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직접 공캔 거래를 잘 하다가 갑자기 서영이앤티를 끼워넣으라 했을 때 이상하지 않았나"고 물었고 증인은 "그런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차 검찰이 "서영이앤티 총수 일가 지배 사실을 증인은 전혀 몰랐냐"고 묻자 "그런 내용을 모를 수는 없으나 지분율, 관계 등은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14년간 구매업무를 담당했는데 대충 공급 회사 규모나 역량을 보면 업무 수행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서영이앤티가 재고 관리나 하이트진로가 원하는 제 때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나"고 물었고 증인은 "시도는 있었다고 봤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통상 거래를 결정할 때 시도하겠다고 해서 검증되지도 않은 업체와 거래를 결정하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삼광글라스 실무진이 이같은 거래에 불만을 표시했고 서영이앤티는 매출 몰아주기 성격 등을 우려하며 해당 거래에서 사업구조상 리스크 제거를 위해 서영이앤티 역할을 찾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와 당시 하이트진로 경영전략실이 작성한 서영이앤티 거래구조 대응방안 수립 자료를 통해 질문을 이어갔다. 

검찰은 하이트진로 경영전략실 자료를 기반으로 "알루미늄 코일 거래는 공정위 입장에서 볼 때 전체 밸류체인 상 서영이앤티 역할이 모호하고 없어도 되는 거래로서 통행세 주장 가능성이 높고 거래구조 변경도 하이트진로 압력에 의해 변경됐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내부 분석 자료가 있는데 알루미늄 코일 거래 검토 과정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황 모 증인은 "모른다"고 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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