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사건 배당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58·구속기소)씨의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윤 총장이 한겨레와 한겨레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한겨레21은 과거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지만,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종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에서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의 진위를 포함해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은 또 "윤 총장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사건 보고를 일절 받지 않는 등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정정보도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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