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달리는 '뉴롯데'...신동빈 회장 대법원 최종 판결 "상고기각...'집행유예' 확정"
다시 달리는 '뉴롯데'...신동빈 회장 대법원 최종 판결 "상고기각...'집행유예' 확정"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10.17 12:22
  • 수정 2019.10.1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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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에 따른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확정으로 2심 석방 후 국내외 사업 투자를 활발히 재개하며 재가동해온 '뉴롯데' 행보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신동빈 회장 복귀 후 롯데그룹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존 약속한 그룹 경영투명성 강화와 기업가치·주주가치 제고 활동을 가속화해왔다. 금융사 매각으로 금산분리 이행 완료는 물론 활발한 롯데지주 계열사 편입 등으로 지주사체제 완성도 속도를 내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신동빈 회장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심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원심이 확정된 것이다. 

이날 이같은 대법원 최종 판결 확정 직후 이병희 상무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롯데는 공식 발표를 통해서도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 '국정농단'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유죄였다. 단지 2심에서는 신동빈 회장에 대해 강요죄 피해자와 뇌물 공여자 지위를 동시에 인정, 대통령 요구에 수동적이었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뇌물 혐의와 경영비리 재판을 병합한 2심에서는 뇌물 혐의 유죄, 경영비리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1심에서는 이같은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금 관련해 뇌물로 인정,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경영비리 혐의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준 시점은 2016년 5월이었다. 이에 앞서 2015년 롯데그룹은 면세사업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연장에 실패, 2016년 12월 특허권을 재확보할 시점까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3월 11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3월 14일)에 이어 추가 출연(5월) 등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앞으로 신동빈 회장이 수감 234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며 활발히 전개해온 국내외 사업 투자 확대 등 현장경영 행보를 비롯해 그룹 지주사 체제 완성, 기업가치 제고 등 일련의 '뉴롯데' 작업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회장은 국내 사업 2023년까지 50조원 투자, 지연됐던 글로벌 사업 투자 등을 재개하며 경영정상화에 주력해왔다. 인도네시아까지 아우르며 베트남 현지 점검 및 투자 확대 등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5월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공장 투자 확대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신동빈 회장과 롯데는 금산분리 이행 완료 등 지주사 체제를 견고히 하는 작업을 가속화하면서 그룹 경영투명성 강화,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에 힘써왔다.   

한편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도 신동빈 회장뿐만 아니라 신격호 총괄명예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 8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모두 상고 기각했다. 

신동빈 회장은 2009년 9월~2015년 7월 계열사 끼워넣기 등으로 회사에 471억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와 누나 신영자 전 이사장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4억원 손해를 끼치고 508억원 급여를 부당지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신동빈 회장 경영비리 1심에서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비리 혐의 6개 가운데 이같은 2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 '일감 몰아주기' 혐의만 유죄로 봤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사진=위키리크스한국]
대법원 판결 직후 이병희 롯데 상무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위키리크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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