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오전 9시 29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도착해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바뀌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올해 8월 대법원이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에 법정에 나왔다.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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