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협, 유디치과에 3000만원 배상" 
대법원 "치협, 유디치과에 3000만원 배상"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11.01 15:32
  • 수정 2019.11.01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디치과 CI

대법원이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게 총 3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17일 대법원 제2부에서는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한 상고소송 건에 대해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에게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2015년 치협은 유디치과의 영업을 방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행위로 5억원의 과징금을부과 받았다.  

이에 유디치과는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 손실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1·2심 재판부는 "주간지 및 덴탈잡사이트를 통한 유디치과 지점 원장들의 구인활동을 방해하고,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들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유디치과에 대한 기자재 공급을 중단해 유디치과 병·의원 원장들이 유디치과에서 이탈하도록 종용했다"며 "이 같은 업무방해행위로 인해 유디치과의 매출이 감소하고 유디치과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와 같은 1·2심 재판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치협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광욱 유디 대표는 "네트워크 병원은 의료인이 개설하고 정당하게 진료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인정 받았다"며 "유디치과가 소송 전을 제기해 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네트워크 병원의 정당성을 한 번 더 입증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지 기자]

kmj@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