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도 먹고 키가 자랐다는 '리그로우cm플러스' 제품의 광고 촬영을 위해 현역 병사로 보이는 남성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광고는 처음에 자신이 상병이라고 밝힌 남성이 전역까지 11개월 간 '리그로우cm플러스' 제품을 섭취한 끝에 키가 4.8cm 자랐다는 내용이다.
육군본부 감찰실 관계자는 "마치 영상 및 사진속 모델은 현역장병처럼 보인다"며 "현역병사였다면 SNS활용 관련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군에서는 '국방보안업무훈령' '군 장병 SNS활용 길라잡이' 등 SNS활용에 관한 규정과 지침이 있어 이에 위반한 사항으로 엄중히 처리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역병사가 광고 출연을 대가로 영리를 취했다면 이는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위반이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는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리그로우 업체 측은 "사진 및 영상에 나오는 모델은 회사에서 고용한 모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회사에도 관련 전화 문의량이 많아 해당 모델분에게 SNS상에 문의를 하니 모델분은 자신은 현역병사가 아니며 전역하였고, 개인이 제품이 좋아 홍보성 글 및 사진을 올린 것이라 이야기하였다"고 업체 측은 밝혔다.
이러한 후기 광고는 과거 다른 업체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제작된 바 있다. 보통 키가 크고 싶다는 사람이 광고에 출연해 제품을 먹고 몇개월만에 키가 쭉쭉 자랐다는 내용이다.
'리그로우cm플러스' 제품은 '롱펩콜라겐펩타이드'라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하여 성장촉진에 효과가 있는 성분을 사용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성분은 실험을 통해 동물에 투여하였을 때 대퇴부 장골길이가 더 늘어나는 성과를 얻었으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리그로우cm플러스'는 기타 가공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기타 가공품은 의학적으로 효과,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 식품이 아니다”라며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리그로우플러스cm'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 광고를 검토한 결과 허위 광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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