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을 위해 허위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500억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두나무 임원 3명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31일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나무 임원 3명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아이디 '8'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업비트가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로 거래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8년 12월 두나무 이사회 송 의장, 재무이사 남 모 씨, 퀀트팀장 김 모 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12월 두나무 송 의장에게 해당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고, 재무이사 남 모 씨와 퀀트팀장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한 뒤 이 ID에 1221억원 규모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가짜 거래를 계속해 실제 회원들의 거래를 유도하며 이득을 얻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 ID가 업비트 회원 2만6천명에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던 비트코인 1491억원어치를 팔았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업비트 측은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회사의 자산 내에서 거래가 이뤄졌고, 회사 계정을 이용한 자체 거래는 거래량을 위한 초기 마케팅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